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심평원, 나열식 비급여 공개 중단…중간값·범위로 표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격 비교를 가능하게 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열식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이 개편되면서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나열식 비급여 공개방식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나열해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의 직접 비교가 삭제되고 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변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공개방식의 모습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30일 시행했다.이에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은 지난 3월 소송단을 구성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급여 보고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이중 나열식 비급여 공개는 공공재로서의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국민을 유인해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치협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나열식 비급여 공개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 모습이다.치협은 개원가에서 가장 우려하던 사항인 의원 간 가격 비교가 개선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 같은 변화가 향후 헌법소원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은 "가장 우려가 컸던 가격 비교로 인한 폐해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본 위원회의 목표 중 하나인 진료비 비교, 저수가 의료기관 유인 등 민간 상업성 플랫폼의 부작용 개선도 최대한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8-18 11:45:09병·의원

치협, "헌재판결 전까지 비급여 제도 시행 중단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비급여 제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본회 비급여 대책위원회가 진행한 비급여 공개방식 폐해 개선 활동을 브리핑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관련 기자회견 현장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30일 시행했다.이에 치협 비대위는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과 소송단을 구성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급여 제도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소송단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법무법인 토지), 의사 소송단(법무법인 의성), 치과의사 소송인(신인식 변호사)등 3팀이다.치협 비대위는 지난 1월 서울시치과의사회로부터 헌법소원 공개 변론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소송단 3팀 및 유관단체와 소통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고 보조참가인으로 공개 변론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공개 변론 이후 치협이 비급여 제도를 무효화할 수 있는 헌법소원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본회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도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치협 비대위는 지금의 나열식 비급여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한다고 우려했다. 헌법소원이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함인 만큼, 복지부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비급여 제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지지를 촉구했다.치협 신인철 부회장은 "복지부에 끈질기게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과 비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역설했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다"며 "비급여 제도 시행을 적극 저지 중이며,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7-28 12:00:00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